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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아트마스터

시행의 목적

  • 바리스타들에게 전문적인 라떼아트
    기술의 이해도를 증진 시키고 카페메뉴의 전문성을 높인다.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바리스타의
    기술을 폭넓게 발전 시키고자 한다.

  • 라떼아트의 원리를 이해하여 원하는
    패턴의 제조와 창의적인 응용 패턴을 제공 할 수 있다.

자격의 명칭

이 자격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라떼아트마스터’라 칭한다.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라떼아트마스터 자격증은 커피산업 기업체에서 카페메뉴 조리 담당자로 다양한 기구 및 소스 등을 활용하여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우유거품으로 시각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라떼아트마스터 자격증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등급,직무내용 항목 순으로 라떼아트마스터 직무내용 표

자격명 등급 직무내용
라떼아트마스터 -

커피산업 기업체에서 카페메뉴 조리 담당자로 다양한 기구 및 소스 등을 활용하여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우유거품으로 시각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라떼아트 푸어링 아트(푸어링, 드로잉 기술 “하트인하트, 백조, 장미 등”)
  • 라떼아트에칭 하트(에칭펜, 소스 사용 기술 “나비, 고양이, 곰, 토끼, 꽃잎, 국화 등”)
  • 라떼아트 스텐실 아트(스텐실 도구 사용 기술)

교육기관

라떼아트마스터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여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의 파견 교육이 가능하다.

  • 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 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저촉되지 않는 사설기관 및 개인사업장(카페 등 포함)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라떼아트마스터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라떼아트마스터 강사 워크숍을 통하여 선발된 이에게 본 협회는 라떼아트마스터 강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협회를 대신하여 직접 교육에 힘쓰도록 한다.
  • 라떼아트마스터 강사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수강자격

라떼아트마스터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자격인증 비용은 별도 공지한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라떼아트마스터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라떼아트마스터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이에게 본 협회는 라떼아트마스터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종목,등급,종류,문항수,만점,합격기준 항목순 라떼아트마스터 교육 신청 및 사정원칙 표

자격종목 등급 종류 문항수 만점 합격기준
라떼아트마스터 - 필기 20문항 100점 60점이상
실기 2항목 100점 60점이상

합격자 사정회

  • 1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협회는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 2합격자 사정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협회장, 해당 부서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3인 이상, 5인 이내

  • 3합격자 사정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 및 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